안녕하세요. 올리뷰~유 입니다. 오늘은 2020년 정부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하려 한다. 흔히 산후도우미라 불리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출산 시대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함으로써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보통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 혼자서 아기를 보는 게 어려워 가정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산후도우미의 경우 보름 정도 이용하게 되면 평균 15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서비스 가격에 표준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만들어 낸 것이 이 제도이다. 하지만 모든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되고,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단태아, 쌍태아도 마찬가지로 나뉜다.
자!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으로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
신청기간
출산 예정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바우처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출산 60일, 미숙아의 경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는 소멸된다)
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단, 산모와 신생아 외에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사항.
지원기간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위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정 이용 가능함.
-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단태아(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쌍태아 이상(20일)
신청방법 (방문&온라인)
1. 방문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수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따로 없었으며 , 산모의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나눠준 산모도우미 신청지에 해당 내용을 작성한다. 보건소에서는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행복카드 즉 바우처 카드에 지원금만 충전시켜주는 업무만 해준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해당 지역 산후도우미 서비스센터의 연락처를 알려주는데 그곳에 전화하여
일정 예약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PC로만 가능함)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05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2.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3. 바우처 신청 진행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 확인하기)
4. 관할 보건소에서 2~3일 후 피드백
5. 산후도우미 판정등급 안내 문자 발송
6. 문자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있는 산후도우미 업체에 연락하여 일정 상담 및 예약하기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필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등, 필수)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로 대체 가능 (선택)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최근월 분(12개월분, 선택)
▶ 서류들 모두 PC 사이트에서 이미지 업로드로 제출 가능 (확장자 jpg, gif 만 가능)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 및 소득 수준,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등), 태아의 유형 (단태아, 쌍태아 등)에 따라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급되며, 산후도우미가 가정으로 방문하게 되면 일일 본인부담금액을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단태아+ 첫째 아이일 경우 2주가 표준으로 서비스 지원이 되는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나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지만 첫아기를 키우기 시작하는 초보 부모에게는 아이를 케어하는 일이 쉽지 않다. 또한 산모의 경우 출산 후 몸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편이 좋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 산후조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도 서귀포의 경우 산후도우미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한다. '늘해랑'업체에 전화하여 출산예정일과 조리원 이용 날짜를 알려드리면 자연분만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하여 대략적인 퇴소일로 일정을 잡아주는데 정확한 날짜는 추후 다시 알려달라 하신다.
혹시 몰라 해당 업체 연락처도 올렸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세상 모든 엄마들은 위대하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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